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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구매대행으로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는 법(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온라인 수익화/스마트스토어 2019. 9.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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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에 썼던 글이라 현재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버전으로 일부 수정이 더해진 글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말을 하지 않았었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면 맨 처음 사업자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각지역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를 활용하여 컴퓨터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바로 발급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프린터등을 활용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따로 수수료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주소

    https://www.hometax.go.kr

     

     

    창업 장소는 꼭 사무실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니 반드시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따로이 분류된 업종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현재는 새롭게 해외직구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업종코드를 가지게 되었는데, 525105 번입니다.

     

    그동안 꽤 오랜세월 정식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해외구매대행이 해외직구대행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사업으로 인정받은 상황이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해외구매대행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정산방식을 도소매업과는 다르게 해왔는데, 새로 업종코드가 신설되며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세금신고 시에 정산방법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는 해도 도매는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반드시 도매는 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금 신고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업종코드가 생기면서 기존과는 다른 여러 혜택이 생겼습니다. 

    크게 바뀐 것으로는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율이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줄어든것을 들 수 있겠네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간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끝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면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로 가입하러 갑니다.

    개인판매자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였으니 사업자로 가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을 할 때보면 필수 서류들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받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 대표자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자 명의 통장은 정산을 위한 것이니 본인명의 통장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사몰인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좀 머리아플 수 있지만,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입한 스마트 스토어에 가셔서 판매자 정보 메뉴를 클릭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클릭하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한 다음 구청에 찾아가거나 정부24를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의 경우 수령할 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 직접가서 받아와야 하며 신청 후 수령까지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등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제출하게되면 며칠 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승인이 나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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