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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수입식품 영업등록
    온라인 수익화/해외구매대행 2021. 5.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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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신고>

    식품을 해외구매대행 직구대행 사업자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위생교육받기

    https://edu.khsa.or.kr/user/Main.do?_menuNo=0 

    위에 적어둔 링크로 들어가면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로 가게됩니다.

    여기서 위의 사진 속에 노란색 네모를 쳐둔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신규교육에 있는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뜨게 되는데 메뉴 네번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시고 수강하시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하기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링크를 타고가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선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진행하셔야 막히지않고 진행됩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소비자를 위한 화면이 뜨기 때문에 파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영업자를 클릭해서 영업자메뉴로 바꿔줍니다.

    영업자 메뉴로 바뀌고 나면 통합민원상담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뜨는 화면에서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바로 옆에 미니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클릭해줍니다.

    동의서 다운로드를 한 후, 관할 수입관리과를 선택하여 신청을 합니다.

    동의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며 서명을 한 후에 업로드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민원접수등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메뉴인 업소기본정보, 대표자, 위생관리책임자, 소재지, 업소상세정보, 첨부서류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와 위생관리자에는 본인정보를 넣으시면 되며, 소재지의 경우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정보를 넣고 자택이라면 자택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파일첨부하시면 됩니다. 

    1번은 꼭 제출하셔야 하고, 2번은 임대를 하셨을 때 제출하는 곳입니다. 자택이고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무상 임대계약서 작성하셔서 사본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연락이 오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 끝났으면 사진 오른쪽 끝부분의 저장을 누르신 후에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면허증이 나오면 면허세를 내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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