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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구매대행 직구대행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서
    온라인 수익화/해외구매대행 2021. 5.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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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대행 직구대행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 이 품목들은 특송물품으로 분류됩니다. 

    특송물품이란 세관장에 등록된 특송업체가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특송물품의 거의 대부분은 해외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특송물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관 절차가 일반품목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약

    - 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특송물품으로 분류된다.

    - 특송물품에는 개인 특송물품이 있고, 기업 특송물품이 있다.

    -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서 개인통관 고유뷰호의 제출이 필요하다.

    - 기업특송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다.

    - 특송물품은 총 세가지의 통관방식이 있는데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이다. 

    - 미국에서 반입되는 제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까지는 면세인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제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인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미화 150불~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필요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인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

    - 미화 150~200불 초과, 2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 간이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별도 검사없이 통관이 허용된다.

    - 미화 2000불 초과 시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검사를 받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 물품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존재하며 여기에 속할 경우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한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라도 미화 150~200불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물품금액 계산은 '물품구매대금 + 국제운송료' 기준이다.

    - 물품 구매가격이 미화 150불~200불을 넘지 않았더라도 운임을 더했을 때 넘는다면 관부가세 부과대상이다.


    1. 목록통관

    - 특송물품에만 있는 특별한 통관방식입니다.

    - 목록통관 대상의 제품들은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지치 않고, 받는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물품가격, 물품중량이 적혀있는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의 대상은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이거나, 기업이 샘플로 들여오는 물품들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물품들입니다.

    - 개인의 자가사용목적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요합니다.

    - 목록통관의 대상물품들은 면세됩니다.

    - 면세대상인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들이라해도,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 개별소비세란 법으로 정한 특정한 물품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목록통관 기준금액

    - 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 해당 금액이상의 물품들은 간이수입신고나 일반수입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3. 목록통관 배제물품

    - 가격이 150불~200불 이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포함되어있다면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의 경우, 바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4. 간이수입신고

    - 아래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 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미화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물품 중에서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품명, 가격 등 신고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이 허용됩니다.

    - 간이수입신고 대상부터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5. 일반수입신고

    - 아래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일반수입신고 물품들의 경우, 별도의 검사등이 진행됩니다.


    6. 관부가세

    -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 관세는 수입시에 부과는 세금이며, 판매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에 미리 법으로 정해놓은 세율의 세금을 매겨 제품 가격을 높임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말로써, 재화나 용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송물품이 미화 150~200불을 초과한 가격인 경우,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며 관부가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 특송물품의 가격이 2000불을 초과할 경우, 일반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검사와 관부가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 관부가세는 간이수입신고 및 일반수입신고 대상 제품에 부과됩니다.

    -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제품의 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제품의 총가격 = 제품구매가격 + 국제운송비용' 입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가격이 미화 150~200불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제운송비용을 포함했을 때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물품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미화 150~2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부가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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