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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구매대행은 왜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가
    온라인 수익화/해외구매대행 2019. 9.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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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2019년도에 쓰여진 글이기에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해외구매대행 대신 해외직구대행이라는 정식명칭과 업종코드가 생긴 상태입니다.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해외직구대행으로 525105 라는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도매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므로 소명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업태는 소매만 지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만 신설되었을 뿐 실질적인 큰 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글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업태 코드를 749609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업태 코드는 사실 물건을 사고 파는 도소매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비스업 쪽 코드입니다.

     

    분명히 해외구매대행업은 쇼핑몰을 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형태인데 어째서 도소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업형태에 있습니다. 

     

     

    중국구매대행의 구조

    중국 구매대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비단 중국구매대행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구매대행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는 해외구매대행의 구조 해외..

    cellnvoim.tistory.com

    영업형태에 관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해외구매대행 사업의 형태를 정리해본다면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에게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상품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 구매자가 발생하면 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해당 상품을 사서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형태를 쇼핑몰형 해외구매대행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외직구하는 행위를 대신해서 해주고 이 행위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보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서비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해외구매대행업은 다른 사업의 형태들에 비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그러다보니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한 정식 업태코드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가보면 세무서에서도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면 749609라는 업태 코드를 꼭 기억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역사가 무척 짧기 때문에 해외구매대행업을 세무서 측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물건을 팔고 있으면서 판매액의 10퍼센트가 아닌 마진의 10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잡아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국세청에서 파악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의 액수보다 훨씬 작을 수 밖에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작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매출이 많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사업자는 늦던 빠르던 반드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명을 해야하는 시점이 옵니다.

    도소매업이 아닌 외국에서 물건을 대신 사다주고 있는 행태의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말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해외구매대행 세금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쇼핑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해외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 소개받은 상품들을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면 이를 구매한 구매자를 대신해 해외에서 대신 상품을 사서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구매자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쇼핑몰에 지불한 금액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보내주는 데에 소비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마진이자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코드는 749609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글을 쓰다가 보니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어서 이 글은 이만 마무리를 지어야 할 듯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수수료 마진 체계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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