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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쇼핑몰 할 때 매일 매일 판매한 것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온라인 수익화/해외구매대행 2019. 9. 29. 17:31반응형
중국구매대행이 되었든 해외구매대행이 되었든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그날 그날 판매된 모든 기록을 다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장부로써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준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들이라면 당연히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도소매업은 매입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과 매출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물건 하나를 판매하였다고 가정했을 시 그 1/10인 처넌이 매출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물건을 소비자에게 10000원에 팔기위해 도매처에서 6000원을 주고 사왔다고 하면 매입단계의 부가가치세 6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내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뺀 400원이 됩니다. 내가 매입을 했고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4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빼는 이유는 이미 매입을 하면서 도매처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10000원을 받는 상품을 판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11000원이 될 것이고, 매입 당시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6600원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계산이 아주 정확하지 않으며 따져야 할 것들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무지하게 복잡해지는 데다가 제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므로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예를 들어 계산해본 것입니다.)
하여튼 위에 말씀드린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모습인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분명히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는 하지만 구조적 특성상 매입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입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쇼핑몰 판매가의 1/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남는 것이 없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시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마진을 남기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구조에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에 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마진, 즉 수수료의 1/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액수가 많을 경우 스스로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명을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가의 1/10로 매겨진 부가가치세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판매한 상품 한건 한건 모두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것을 적어두고 어떤 것을 빼고 할 것도 없이 사업 중에 발생한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없으면 백프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건건당의 장부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는 세금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미리정해서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판매할 카테고리나 품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로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잘팔리는 카테고리나 품목이 나오면 그 쪽에 집중하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판매 건건이 장부기록을 해두게 되면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이 잘나가는지 확연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나가는 상품군에 집중하면서 판매율을 상승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래저래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판매 한건 한건 마다 장부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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